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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운전자 필독] 4월 8일부터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대상 및 위반 기준 총정리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발령에 따라 4월 8일부터 강력한 에너지 절약 조치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기존 5부제에서 강화된 이번 조치로 약 1만 1,000개 기관의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전국 3만여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가 적용됩니다.
출퇴근 및 민원인 방문 시 불이익이 없도록 바뀐 규정과 예외 대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에너지 위기 '경계' 격상과 시행 배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 등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4월 8일부터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에너지 절감에 나섭니다.
2.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 상세 내용
기존의 승용차 5부제가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됩니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 학교 등 약 1만 1,000개 기관에 달합니다.
| 구분 | 시행 내용 |
|---|---|
| 시행 일자 | 2026년 4월 8일(수)부터 |
| 운행 방식 | 홀수일: 차량 끝자리 홀수 운행 / 짝수일: 차량 끝자리 짝수 운행 |
| 적용 대상 | 공공기관 임직원 출퇴근 차량 및 모든 공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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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공영주차장 5부제 및 민간 부문 적용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국 공영주차장 약 3만 곳에도 5부제가 시행됩니다. 단, 민간 부문은 강제 사항이 아닌 자율적 5부제를 유지합니다.
- 대상: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운영 노상·노외 주차장 (약 100만 면)
- 방식: 요일별 끝번호 제한 (예: 월요일-1, 6번 차량 제한)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
| 제한번호 | 1, 6 | 2, 7 | 3, 8 | 4, 9 | 5, 0 |
4. 2부제 및 5부제 예외 대상 차량 확인
모든 차량이 대상은 아닙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 특수 목적 차량 및 친환경 차량은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및 유아 카시트 장착 차량
- 친환경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긴급차량: 소방, 구급, 경찰 및 기타 긴급 목적 업무차
- 기타: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의 출퇴근 차량 등
Conclusion
이번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분들은 유연근무제나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하시고, 일반 시민들께서도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요일제를 미리 확인하시어 불편함 없는 이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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